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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가입+119달 추납' 외국인 3명뿐…실제 수령 국내거주 1명

작성자만능열쇠 작성일2026-09-02 13:44 조회13 댓글0
국민연금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해 온 1명뿐이며,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대상자 역시 추납 기간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을 이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추납 제도는 1999년 시행 당시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다. 이후 2016년 11월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추납이 확대되면서 거액을 한 번에 내고 가입 기간을 대폭 늘리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으로 제한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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