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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와치 상표권 침해···英 법원 "161억원 배상해야"

작성자의대생 작성일2026-08-27 13:53 조회23 댓글0

636567_438391_2545.jpg 삼성전자, 스와치 상표권 침해···英 법원 "161억원 배상해야"

스와치 요구 2353억원의 7% 수준 인정
법원 "무료·저가 앱에 명품 브랜드 노출 자체가 가치 훼손"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의 워치페이스앱이 스위스 스와치 그룹 브랜드의 시계를 모방해 한화 약 16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26일(현지시간) 런던 고등법원이 스와치 그룹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삼성전자에 1억7000만달러(약 2357억원)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스와치 그룹은 브레게와 론진, 오메가, 티쏘 등 브랜드를 둔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그룹이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2015∼2019년 앱 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 시계의 외형을 본뜬 워치페이스 앱들의 판매를 허용해 스와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이번에는 배상액이 산정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 스와치 그룹이 실제 피해가 없고 삼성전자로 들어온 수입은 300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워치페이스 앱들은 제3의 개발자들이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전자의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그룹 브랜드가 무료나 낮은 금액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사용된 건 스와치 그룹의 재산권에 큰 피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와치 그룹이 수십년간 자사 브랜드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홍보했고 이는 사업의 중대한 부분이었다고도 짚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와치는 삼성전자를 향해 "스와치 그룹의 잘 알려진 브랜드들에 대한 보상을 경시함으로써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하려 거듭 시도했다"고 전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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