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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안 좋아해” 흉기 휘두른 ‘전과 18범’ 60대…징역 10년

작성자스타벅스 작성일2026-09-03 14:39 조회6 댓글0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뒤 두 달여 만에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한 여성과 대화하던 중 여성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먹과 술병으로 여성의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이 폭행으로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이 씨는 여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12월 16일 이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다. 범행 전날 다른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호의를 보였다고 생각한 것도 범행의 이유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식당에서 “너를 죽이고 자수하겠다”며 내부에 있던 가위와 부엌칼, 중식도 등을 여성에게 수 차례 휘둘렀다. 이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해 목숨은 건졌지만, 전신에 큰 상처를 입었고 5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은 뒤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과거 폭행 관련 범죄로 벌금형 6회, 그 밖의 범죄로 벌금형 10회, 징역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총 18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어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 다른 사람이 식당에 들어올 것을 우려해 문을 잠그는 등 외부적인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주장과 생각으로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가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살인미수 범행 이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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