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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 안일했다”더니…제주 경찰관, 아동·치매노인 기록도 삭제

작성자멍충미 작성일2026-09-03 10:42 조회13 댓글0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부 경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부 경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이 장미란(37) 씨와 같은 성인뿐만 아니라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대상자까지 기록을 삭제했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이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임의 종결한 동기로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는 엇갈리는 대목이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상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 여러 건이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다.

63건 중 15건은 모두 지역 경찰 등이 곧바로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부 경장은 이들 15건의 관리목록 기록을 입력했다가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부 경장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한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로는 실종아동법이 규정하는 관리 대상까지 임의로 관리목록 기록을 수정한 셈이다.

경찰은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프로파일링 결과 부 경장의 범행동기는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분석됐다.

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이 기록이 삭제되면 생존한 아동·장애인·치매 환자 등이 귀가 후 재차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현장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현행 실종아동법은 실종 아동 등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치매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은 성인 실종 신고과 달리 곧바로 경찰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다. 누구든 대상자의 기록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건 141건이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 사례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종결 사례 10건,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

한편 장 씨 유족 측은 국가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 씨 유족 측은 국가와 허위종결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이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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