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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항 거래’ 혐의 현우진…1심 법원 무죄 선고

작성자김혜성 작성일2026-08-26 15:43 조회30 댓글0

0002820206_001_20260826143622486.jpg [속보]일타강사 현우진, '문항 거래 의혹'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업체 직원 서아무개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씨의 문항 거래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현씨를 비롯한 관련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이 판사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현씨는 지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3년 전에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내신 수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제작한 문제도 내신과 관계없이 수능을 위한 문제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씨는 서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에게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02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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