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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고 나온 인체 지방을 변기에 콸콸?”…병·의원 25곳 무더기 적발

작성자법무부도 작성일2026-09-04 10:17 조회4 댓글0
서울시가 적발한 한 의료기관에서 조직물류폐기물을 거름망에 담은 채 혈액 등 액체 성분을 개수대를 통해 하수관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일부 병·의원이 지방흡입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의원 25곳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36건을 확인해 관계자 25명을 8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 지방흡입이나 눈·코 성형수술을 하고 나온 인체 지방과 폐혈액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개수대 또는 화장실 변기로 방류한 경우가 포함됐다.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쌓아둔 곳도 있었다. 조직물류폐기물을 다른 의료폐기물과 함께 상온에 방치하거나 법정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폐기물을 3~6개월 동안 보관한 사례가 확인됐다.

인체 조직 등이 포함된 조직물류폐기물은 부패에 따른 악취와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밀폐하고 4℃ 이하 전용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관련 처리기준을 어길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어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분석해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및 수집·운반업체 120곳을 선별한 뒤 현장 조사와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도 손볼 방침이다.

감염 우려 등을 내세워 수술실 출입을 제한하면서 현장 점검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확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술 내역과 의료소모품 구매 내역을 비교해 폐기물 배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단순 표가 누락처럼 비교적 가벼운 위반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는 대신, 의료폐기물을 무단 방류하거나 상온에 방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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