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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가입자 수령액, 기초연금보다 적어

작성자민트초코이 작성일2026-11-03 15:42 조회3 댓글0
평균 소득을 지닌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받게 되는 월 연금액은 올해 기준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인 319만3511원의 10.75%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평균 소득을 지닌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받게 되는 월 연금액은 올해 기준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인 319만3511원의 10.75%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평균 소득이면서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제102호’에 실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공적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소득을 지닌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받게 되는 월 연금액은 올해 기준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인 319만3511원의 10.75%에 불과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3%로 적용한 결과다.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 소득자가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한 달에 약 34만3302원을 받는 것이다.

이는 올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평균 소득인 사람이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해 받는 금액보다 기초연금이 더 많다.

한편 현행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에 달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라는 정책 취지에 비춰 볼 때 다소 과도한 수급 대상 범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서 국민연금 연금액이 기초연금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정책의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상향하거나 기초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의 취지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수급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급여 차등화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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